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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8.28 2018가단89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6. 7. 피고로부터 경북 영덕군 C 전 115㎡ 및 D 전 100㎡ 중 일부인 155㎡(47평)을 6,4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가 2017. 7. 10.경까지 위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매매대금의 10%(640만 원)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으로 취소되기에 이르렀고, 피고는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400,000원(=기지급된 매매대금 6,400만 원 위약금 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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