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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50780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B 케이5 차량의 파노라마 썬루프 교체 수리비 공임채무는 4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유리를 판매 수리하는 자인데, B 케이5 차량의 파노라마 썬루프 교체 작업을 한 후 2014. 7. 10.경 수리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에게 수리비로 2,006,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수리비 공임채무액은 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리비 공임채무액이 400,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수리비 공임채무는 4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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