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1843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591,290원과 2020. 6.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591,290원과 2020. 6. 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