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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2 2019나11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여섯째 줄부터 여덟째 줄까지 ‘① 최초 설계도면에서 시공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에는 인접 부지의 오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이전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① 최초 설계도면에서 시공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에는 인접 부지의 오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이전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인접 부지의 오배수관과 최초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 부분 사이의 간섭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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