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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5659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928,090원 및 그중 396,373,920원에 대하여 2019.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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