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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나20120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피고 B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를 “망 F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2, 13행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8. 25.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중 5,000만 원은 2010. 3. 31.까지, 1억 원은 2011. 3. 31.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12. 3. 31.까지 각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C와 망 F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각 변제일까지 위 약정상 변제하여야 할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2009. 8. 25.자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유일하다.

그런데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D라는 상호의 인쇄업을 폐업한 2008. 9. 5.부터는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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