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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2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 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0월 임금 285,000원, 2017. 11월 임금 1,485,000원, 2017. 12월 임금 1,485,000원, 2018. 1월 임금 1,485,000원, 2018. 2월 임금 214,280원 등 임금 합계 4,954,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 정인 진술 조서, 진정서

1.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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