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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재가단61
연체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원고를 비롯한 서울 강동구 C 외 3필지 지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인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등’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1999. 12. 17.경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1999. 12. 17. 재건축결의 등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B아파트 34개동 1,400세대 및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70,823.10㎡(21,423.90평)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하여 지하 2층, 지상 16~25층 아파트 20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를 하였다.

위 창립총회에서는 재건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어림잡아 2,072억 원 또는 2,175억 원으로 산정하되, 아래와 같이 그 비용부담 방법을 결의하였다.

1.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은 조합원은 토지 및 주택을 출자하고 공동사업자인 시공사가 건축비를 부담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본 사업을 완료한다.

2. 조합원에게는 시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이주비 및 금융비용을 시공사가 지원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소유 토지를 담보제공하고,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아파트 입주 시 시공사에게 상환한다.

3.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공사는 투자한 자금으로 건축한 공동주택 및 부대건물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약정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한다.

4. 조합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약정에 따라 시공사가 지원하고 청산시 정산한다.

피고의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제정되어 2004. 7. 18.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시행방법) ②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대지 및 주택 등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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