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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24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계모이고 2017. 12.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아왔다.

1. 신체적 학대행위

가. 2018. 11. 11.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먼지테이프 클리너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나. 2019. 2. 6.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상태에서 굵은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가. 2018. 9. 5.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출을 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집 앞으로 끌고나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어 벗겼다.

나. 2018. 11. 12.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찼다.

다. 2019. 2. 초순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월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만 먹어도 몇 개월은 산다! 냉장고 손대면 손가락 잘라 버린다! 네가 먹는 물도 아까우니 수돗물을 먹든지 변기물을 떠먹어라!”라고 반복해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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