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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26 2015가합6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F는 2009. 1. 29.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으로는 F의 자녀인 원고들, 피고, G, H이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F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표 ‘F 소유재산’란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이용하여 피고 및 피고의 처 명의로 별지 표 ‘피고의 취득재산’란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또한 별지 표 ‘F 소유재산’란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고, 별지 표 ‘F 소유재산’란 제4항 기재 금원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별지 표 ’피고의 취득재산‘란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는 F로부터 별지 표 ‘F 소유재산’란 기재 각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유류분 반환대상인 별지 표 ‘F 소유재산’란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개시일인 2009. 1. 29.을 기준으로 한 별지 표 ‘F 소유재산’란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의 1/14인 86,435,744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별지 표 ‘F 소유재산’란 제4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반환을 구하고 있지 않다). 피고의 주장 별지 표 ‘피고의 취득재산’란 기재 제1, 2, 4항 각 부동산은 피고가 고유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일 뿐, 피고는 F로부터 별지 표 ‘F 소유재산’란 제1, 2, 4항 기재 각 재산을 증여받은 바 없다.

피고가 F로부터 현금 5,400만 원 및 원주시 I 대 192㎡를 증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은 F의 사망 당시 이미 이와 같은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F의 사망 이후 1년이 도과하여 이미 시효소멸하였다.

판단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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