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9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