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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9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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