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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632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737,326,495원 및 그 중 별지 횡령 목록 기재 순번 제1, 2, 10 내지 6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의 파산 및 파산관재인 선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1999. 3. 4. 이 법원 99하20으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고, 원고는 2014. 1. 22.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D은 1999. 3. 4. F과 함께 A의 공동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1999. 5. 31. F이 파산관재인을 사임하여 그때부터 단독으로 파산관재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2. 8.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E이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22. 사임하였다.

(3) 피고 C은 1996. 7. 2.경부터 A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3. 4. A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때부터 F, 피고 D, E과 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파산재단의 수금 및 금전출납업무, 파산관재인 명의의 각종 보고서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C의 횡령행위 및 민사소송 (1) 피고 C은 피고 D의 보조인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1. 4. 27.경 파산관재인 및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한 후, 그 계좌가 파산재단의 정당한 계좌인 것처럼 속여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파산재단의 채무자로부터 위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2001. 6. 7.경 ~ 2008. 11. 12.경까지 합계 5,931,298,442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 C은 2001. 6. 25.경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171,225,5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횡령 목록 기재와 같이 2001. 6. 25.경 ~ 2009. 12. 23.경 합계 5,920,086,49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 E은 2012. 1.경 피고 C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해

8. 22.경 피고 C을 상대로 별지 횡령 목록 기재 순번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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