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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49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누수 문제로 오 랫 동안 갈등이 있던 중 시비가 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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