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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2 2014고정7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2]

1. 2013. 5. 10.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 13: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그 무렵 동안구청 1층 D 사무실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사실로 연행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D 소속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참새새끼, 씹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3. 5. 16.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 12:5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1 동안구청 1층 D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D 직원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F 담당자인 피해자 E이 상담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며 “신발 하나 준 것이 대수냐 개새끼야, 세상이 지랄 같다, 야 씨팔 공무원 새끼”, "개새끼, 이 새끼 저 새끼 짬뽕 안 사도

돼. 개새야, 이 세상에 이렇게 개새끼들이 많다.

병신이냐, 씨발놈이 신고하고 그래"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노래를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73] 피고인은 2013. 5. 31. 15:00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의 집에 피해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대문을 넘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I, J, K의 각 확인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2014고정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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