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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1 2016고정4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4:21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산업도로 19번 국도 상행선에 있는 신학리 하신마을 버스 승강장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B(29세)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고, 턱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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