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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8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전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B 보전 산지에서 닭을 사육할 목적으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약 16.5m² 의 닭 사육장과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약 313m² 의 면적을 두께 약 40cm 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여 산지를 함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임야 대장

1. 수사보고( 보전 산지 지정 여부 확인)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의 복구를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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