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6고정9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산지 전용허가 없이 포항시 북구 C 임야 약 470㎡를 농지조성 목적으로 불법 산지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입목 벌채 허가 없이 포항시 포항시 북구 C 임야 내 소나무 1본( 재적 0.30㎡), 낙엽송 2본( 재적 : 0.39㎡), 기타 활엽수 12본( 재적 : 1.07㎡) 을 기존 묘 해가림 피해 및 농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입목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불법 산림훼손 지 현장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 산림피해 액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불법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불법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