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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3.경 아르바이트 알선 어플리케이션 ‘D’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E]’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일인데 괜찮은가, 고객 만나서 검사님 심부름 왔다고 말하고 서류에 사인 받은 후 주는 현금을 받아서 우리 쪽으로 전달하는 일이다, 하루에 70만 원 정도 기본 벌 수 있다, 불법이라 두 달만 진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2. 2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신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전부 인출하여 내가 보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그 돈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카페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현금 23,000,000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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