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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정부의 고위관료와 함께 채권, 금, 현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광진구 소재 C호텔 508호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부의 고위관료와 함께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채권, 금, 현금 등을 관리하는 한국 측 대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수표를 잠시 보여줄 곳이 있으니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 E, F),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장(수표번호 : G, H, I, J, K)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첨부 보고)

1. 현금보관증

1. 통장내역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기망의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을 자신을 위하여 일하였던 N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정도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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