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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 강남구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시 D 토지를 평당 1,800,000원에 매입하면 2,400,000원에 살 사람이 있으니 함께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입한 후 매도하자. 20,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률 12%를 합한 22,400,000원을 2013. 6. 19.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당현리 토지를 매입한 후 차액을 남겨 정해진 일시에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 특히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유죄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수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편취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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