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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이혼소송 중인데, 수원에 올라가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살자, 실장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월 2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인테리어 가게를 얻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2,470만 원, 같은 달 16.경 450만 원 합계 2,9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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