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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488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5. 2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2: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위 집 출입문 경첩을 뜯어낸 다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2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고 그 중 1회는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출입 문 시정장치 피해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절도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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