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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391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 이유는 적절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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