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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나1157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은 1999. 12. 3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3%, 연체이율 연 18%, 상환기일 2002.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그후 C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고, 파산자 C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2007가소101980호)를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08. 8. 12. ‘피고는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9,995,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15.부터 2002. 12. 30.까지 연 1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광주지방법원 2008나10590호)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장을 각하하여 위 판결은 2009. 1. 22. 확정되었다.

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8. 12. 16. 원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D였으나 2009. 11. 11. 상호를 변경하였다)에게 전소판결에 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9. 2.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2018. 12. 20.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74,855,933원(= 잔여 원금 19,995,931원 미징구이자 22,025,011원 채권양수후이자 32,153,456원 가지급금 681,535원)이다.

마. 원고는 2019. 1. 10. 전소판결에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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