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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1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경부터 같은 해

6. 27.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C’ 등 인터넷사이트에 ‘D’ 라는 상호로 VVIP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E 등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F 등 남성들 로 하여금 서울 강남 일대 호텔을 예약하여 대기하게 하고 E 등 여성들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흰색 제네 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호텔에 데려 다 준 다음 E 등 여성들 로 하여금 F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 내지 70만 원을 교부 받고 F 등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압수된 현금 60만 원은 현장에서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압수한 것으로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업 주인 피고인과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따로 몰수 선고를 하지는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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