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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10:50 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의 D 택시가 그 앞에 정차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F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기간이 종료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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