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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36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발주한 경북 청도군 D 및 E 일원의 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07. 10.경 피해자 F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8.경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자, 2008. 11.경 G에게 위 공사를 인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같은 면 예리 소재 농협 앞에 보관해 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5,399만 원 상당의 공사용구들을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가져가 사용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 물건을 G이 가지고 가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 8번 기재 물건(양수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양수기의 반환을 요구받은 G에게 반환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행위가 G을 이용하여 위 양수기의 점유를 침탈하여 절취케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양수기에 대한 점유가 G에게 이전되어 G이 위 양수기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③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6, 7번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는, G이 피고인에게 그 소유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사를 인계받음으로써 당연히 위 물건도 인수받은 것으로 여겨 위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G의 위와 같은 물건 사용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 물건에 대하여는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매도인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가지고 갔으므로 간접정범에 의한 절도죄가 성립하고, ②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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