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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31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1. 20.경까지 D호텔 객실부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로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져 피고인의 모친 E의 돈을 임의로 사용해 버린 상태에서 2014. 5. 13.경 E으로부터 ‘곗돈을 지불해야 하니 은행에서 110만 원을 찾아와라’는 말을 듣고 정상적으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이전에 D호텔에서 근무하여 호텔 내부 구조, 근무 교대시간, 순찰시간, 신문배달 시간, 현금 보관장소 등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호텔 프론트에 침입하여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범행 전후로 이동할 렌트카인 F 아반떼 승용차를 임차한 후, 범행시 착용할 모자, 마스크, 목장갑, 선글라스, 패딩점퍼, 바지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00:0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D호텔 부근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패딩점퍼와 바지를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 목장갑을 착용하여 위 호텔 H 옆에 있던 봉걸레 자루(길이 120cm )를 집어 들고 위 호텔 주차장 지하계단을 통하여 호텔 본관 안으로 침입한 후, 남자탈의실과 본관 2층 계단에 대기하면서 위 호텔 안내데스크에 여자직원인 피해자 I(여, 29세)와 남자직원인 J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 기회를 엿보던 중, 04:40경 J이 객실에 신문을 전해주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봉걸레자루를 휘두르면서 호텔 프론트 안내데스크로 뛰어가 그곳에 혼자 있는 피해자 I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항거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 하여금 호텔 출입문 밖으로 도망가게 한 후, 호텔 안내데스크 내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156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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