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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12.08 2010가합129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G, H, I에게 <별지> 부당이득계산표 ⑧항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 남양주시 J, K, L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남양주시 M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위 남양주시 M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5. 12. 20. 개발계획승인을, 2006. 12. 7. 실시계획승인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 <별지> 부당이득계산표 ⑤항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위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단, 원고 F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1. 7. 29.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N에게 양도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분양계약자를 포함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같은 표 ⑥항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각 납입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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