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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고단12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2012. 10. 5.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방기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대금 송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회사 F에게 결제 대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9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111,66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합계 1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장기간 큰 고통을 겪었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이 어린 아이를 양육중이고 임신중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켰으며 재판 과정에는 끝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채 도망다녔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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