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반 코팅 장갑 1켤레(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4.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4. 15. 수원 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5: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내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 주택 뒤편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 들어 있던
18K, 14K 반지, 귀걸이 등 귀금속 10여 점 시가 불상을 들고 간 것을 포함하여, 2017. 12. 7. 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경기도 및 청주 일대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 렌트카 GPS 기록( 여죄 추정))
1. 내사보고 (CCTV 추가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