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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5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내가 너희 집근처로 갈테니 함께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 5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내가 너희 집 근처로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필로폰 구매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려고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수술비, 생활비, 형사합의금, 대출금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42,944,83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F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25번까지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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