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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340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69,366 원 및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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