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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20나1054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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