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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1037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2017. 7. 20.까지 연 3.7%, 2017. 7.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7. 1. 화산건설주식회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893 대 19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16.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 공유 지분 16237/19587, 피고 공유 지분 3350/19587). 2) 원고는 2016.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90억 원은 일단 원고가 대출을 받아 부담하되, 피고는 1년 간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지분에 관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다가, 1년 후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2016.7.20.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530,000,000원을변제기2017.7.20.,이율연3.7%로정하여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의 원금은 위 2)항 약정의 피고 지분에 관한 대출금 원금이고, 이자는 위 2)항 약정의 피고 지분에 관한 대출금 이자이다. 4)피고는2017.5.20.이후 현재까지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원금 및 이자를지급하지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금 1,5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7. 5. 20.부터 이 사건 계약의 변제기일인 2017.7.20.까지는 약정이율 연 3.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익을 1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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