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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1 2018고정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7. 10. 21. 03:30 경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F( 남, 26세) 등이 뒤에서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C은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 남, 26세) 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과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녹화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녹화자료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C과 피해자 일행을 말리다가 윗옷을 벗은 후 피해자 일행을 밀치기도 하고, C과 피해자 일행이 뒤엉켜서 싸우기 시작할 때에는 싸우는 사람들을 잡고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자 일행 쪽으로 다가가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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