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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4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병력 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인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전시 임무를 숙지시키고 신속 ㆍ 정확한 병력 동원 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병력 동원 소집 지정부대의 훈련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범죄 전력( 실 형 1회, 벌금형 2회) 이 있고 소년보호처분 (4 회) 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란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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