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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19 2019노5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해 경찰관의 팔이 피고인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급가속 함으로써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양형 자료까지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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