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확인서,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본문 내용 및 피고 이름과 서명의 기재가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2. 27. 원고에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함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서 차용금으로 인정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8,000만 원의 지급내역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용금의 교부 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증 등이 작성된 경우, 그 계약의 내용대로 차용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은 작성시점(2011. 2. 27.이다) 보다 과거의 차용사실(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차용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인바, 위 증거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2011. 2. 27.에 이르러 이를 인정한 이상, 실제 8,000만 원이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문서의 내용을 배척할 수는 없고,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실제 8,000만 원의 차용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