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288377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소외 C가 2014.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19576호로 공탁한 29,311,76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소외 C가 2014.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19576호로 공탁한 29,311,76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