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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2고정2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1. 9. 9. 22: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C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G이 도망가자 피고인과 C, D는 뒤따라가 D는 쇠막대기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C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C는 머리로 피해자 H의 입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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