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520616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9. 발령 2011차34170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E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9. 발령 2011차34170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