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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520616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9. 발령 2011차34170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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