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의 죄, 제 3의 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2074 피고 인은 2018. 4. 22. 19: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 자가 위 매장에 아직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사무실 내 휴게 공간에 피해 자가 놓아 둔 시가 13,505,000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현금 60,000원, 통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2721 피고 인은 2013. 4. 16.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 자동차매매 상사 '에서 H 벤츠 CLS 350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기간 24개월, 월 상환액 1,451,2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구입자금 28,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3. 4. 18.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 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 한 19,6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 경까지 위 대출금 채무 중 총 4,653,086원만을 변제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대출금 채무에 충당할 것을 알면서도, 2013. 8. 10. 경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I에게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한 후 그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2018 고단 3006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9. 2. 17:56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