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13. 04: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공원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2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3. 04: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총 4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8. 14.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용지로 말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 14: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9g을 그 곳 책상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경찰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긴급압수수색 촬영, 압수물 사진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