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4. 3.말경 대전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부를 공급받더라도 노무비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D 주택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보내주면 공사를 완료한 후 틀림없이 노임을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3.~2014. 5. 27. 기간 동안 위 공사장에서 주택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노무비 19,76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4.경 파주시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에게 “파주시 F의 주택공사 중 비계작업과 파주시 G의 주택공사 중 비계작업을 H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인부들을 데려와 콘크리트 작업을 해 주면 인건비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같은 해 7.26. 기간 동안 위 공사장에서 인부들을 데리고 콘크리트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80만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노무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