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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4 2016고단3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4. 3.말경 대전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부를 공급받더라도 노무비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D 주택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보내주면 공사를 완료한 후 틀림없이 노임을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3.~2014. 5. 27. 기간 동안 위 공사장에서 주택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노무비 19,76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4.경 파주시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에게 “파주시 F의 주택공사 중 비계작업과 파주시 G의 주택공사 중 비계작업을 H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인부들을 데려와 콘크리트 작업을 해 주면 인건비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같은 해 7.26. 기간 동안 위 공사장에서 인부들을 데리고 콘크리트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80만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노무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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