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80 | 법인 | 1985-05-08
문서번호
법인22601-1380 (1985.05.08)
세목
법인
요 지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 지급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동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유한회사로서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를 구성하고 있는 바 비상근이사 중에는 대표이사가 유고시 또는 대표이사가 영업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매월 수시로 출근케 하여(출근부에 비치 날인하고 있음)업무를 협의하고 주류 판매에 관한 시장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이 비상근이사에 대하여는 마땅히 사원총회의 결의로서 월 급여를 지급함이 응당하다고 생각 되는 바 현 법인세법상 경비로서 손금이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