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161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3,318,866원 및 그 중 금 81,497,555원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3,318,866원 및 그 중 금 81,497,555원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