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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84 | 조특 | 2019-02-2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4(2019.2.28.)

세목

조특

요 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와 같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사업자(중소기업 해당)가 그 개시한 당해연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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