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9 2014가단2262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6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