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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모회사가 사용한 연료 추가정산비 부담 귀속주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260 | 법인 | 2002-02-16
문서번호

서이46012-10260 (2002.02.16)

세목

법인

요 지

분할계약상 분할법인의 원자재 수입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였으나, 수입분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에 확정됨에 따라 분할 전 분할법인이 사용한 분에 대한 정산차액이 발생한 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공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함)가 분할함에 있어 분할계약상 분할법인의 원자재 수입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수입분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에 확정됨에 따라 분할전 분할법인이 이미 사용한 분에 대한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추가로 부담하거나 경감받는 금액은,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전가하는 등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우리 회사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및 상법상의 물적분할에 의해 2001.4.2일자로 ○○공사로부터 분할된 발전자회사입니다.

분할시 분할계획서(6.1조)상으로는 발전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주로 관련되는 일체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그리고 동 사업에 주로 관련되는 ○○의 권리ㆍ의무 일체가 설립등기일로부터 신설되는 발전자회사에 이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분할전에 모회사인 ○○공사가 체결한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당해 신설회사가 승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발전용 연로인 유연탄은 해외에서 수입ㆍ사용하고 있으며 모회사인 ○○공사가 체결한 유연탄 장기수입계약서에는 매년도별 수입가격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만약,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전년도 가격으로 지급후 가격이 확정된 후 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연료사용분에 대해서는 분할일인 2001.4.2일까지 가격협상이 체결되지 않아 분할전에 모회사인 ○○공사가 사용ㆍ소비한 유연탄에 대한 대금은 전년도 가격으로 ○○공사가 지급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신설 자회사가 승계한다는 분할계획서에 의거 금년도 수입 사용한 원재료에 대한 가격협상을 자회사가 공급사와 당해 사업연도 12월에 완료하고 추가정산분을 지급할 예정인바, 분할전 모회사가 사용한 연료 추가정산비 부담 귀속주체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추가정산분을 자회사가 부담할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 이유 : 잠정가액으로 거래후 추후 확정하여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계약조건의 경우 그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손익의 귀속시기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정산차액의 확정시점이 분할일 이후 이므로, 모회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분할계획서에 의거 발전회사가 추가정산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나. 을설 :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은 아니다.

○ 이유 : 손금은 익금에 대응되는 것으로, 분할이전에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에 대한 수익이 모회사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분할이전에 사용ㆍ소비한 원재료 추가정산분을 신설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분할 신설법인이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토록 규정한 분할계획서에 의거 신설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 병설 :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 이유 : 원재료 정산차액은 당연적으로 수익의 귀속자인 모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므로 이를 자회사가 부담할 경우,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여 모회사에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질의사항 2]

만약, 연료비 추가정산분을 사용ㆍ소비한 ○○공사가 부담할 경우 ○○공사의 손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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